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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하천(아라천)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호


국가하천(아라천) 지정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아라천)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하천의 명칭 : 아라천


2. 하천의 구간

하천명칭

하천등급

국가하천 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아라천

국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한강분기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해안

18.7

157.14

-


3. 지정일 및 그 사유

 가. 지 정 일 : 2011년 1월  7일

 나. 지정사유 : 굴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피해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굴포천 방수로사업 및 이를 활용하는 경인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신설되는 하천을 하천법 제 7조 2항 3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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