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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감사규정 전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668 호
국토해양부 감사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10.7.1)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 및 위탁받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절차상 하자를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감사 및 위탁감사에 대한 감사근거 마련(안 제6조)

  나. 계약 업무로 한정하던 일상감사 대상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으로 일상감사 범위 확대(안 제7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국고보조금 사업 및 국가위임 사무를 정부합동으로 행정감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회계․건설․교통․해양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고, 감사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3조)

  마. 적극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실수에 대하여는 처벌을 경감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명문화(안 제41조)

  바. 동일한 유형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안 제4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감사사무의 대행 및 위탁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개정된 훈령은 홈페이지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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