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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 요약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일부 항공통신망(ATN) 등의 국제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항공통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ICAO가 공통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새롭게 정의함(안 제4조의2 신설)


 - 항공행정관리통신(AAC) 등 30개 새로운 용어의 뜻을 정함


나. 항공정보통신시설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품질관리 및 운용개시 이전에 확인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제15조 신설)


 - 품질관리, 운영전 성능확인, 운영준비, 완성검사, 준공확인 및 운용개시에 관한 사항 등


나. 이 고시 유효기간을 변경함(안 제16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3년간 효력


다. 일부 항공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 별표의 1.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별표의 10. 항공종합통신망(ATN)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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