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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연일Jct)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105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며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0호

(대구-포항)

시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종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1.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련리

 

 

변경

구역

(추가)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20호

(익산-포항)

 시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종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1.8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련리

연일분기점

건설공사

※노선지정령개정


 2. 사업시행기간 : 2005. ~ 2009.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년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 053-320-9464)


 4. 사용 토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일JCT 설치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053-320-9464)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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