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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고시

 

 

고시 제2010 - 1014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결정


국토해양부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목적


□ 서해안권을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비즈니스·물류·산업·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육성


□ 서해안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해안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제시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2. 계획의 개요


□ 명 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20년까지

□ 지역적 범위 :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8개 구·군)


 ㅇ 경기도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6개 시)


 ㅇ 충청남도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7개 시·군)


 ㅇ 전라북도 :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4개 시·군)


□ 발전비전 :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3. 주요 추진전략 및 개발사업 구상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국제공항·항만 등 높은 접근성을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거점을 구축


 ㅇ 한·중간, 서해안권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항만·해운항로 연계 등 환황해권 연계네트워크를 구축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벨트, 자동차 산업벨트, 신산업 클러스터 등 글로벌 전략산업벨트를 구축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부품단지, 에너지자립 주거단지 등 서해안을 종주하는 신재생에너지벨트를 조성

 ㅇ 수출형 식품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와  새만금 사업지역 일원에 식품산업벨트를 조성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ㅇ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권역별 관광거점을 조성


 ㅇ 고유한 해양·농경·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를 육성


 ㅇ 갯벌, 철새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을 연계


역내외 연계인프라 구축


 ㅇ 주요 거점간, 해안과 내륙간 연계·교류의 확대를 위해 연계교통망을 확충


 ㅇ 서해안권의 교류·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항만을 조성하고, 포트얼라이언스를 통해 항만간 전략적 제휴를 확대


4.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


서해안권의 지역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고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민간투자 및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도입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국내외 이미지 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과의 협력체계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


□ 개발사업 지원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환경보전을 전제로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


개발사업 시행시 난개발 방지·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함께 해안권의 특성에 따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5.2조원을 투입하되, 사업별 구체적인 재원분담·사업규모·추진시기 등은 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분석·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


5. 기타


□ 고시문 및 종합계획의 상세한 내용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등 관계도서는 계획의 지역적 범위에 속하는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시·군·구청 담당부서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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