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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1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7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1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0년12월31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


  ㅇ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차량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에 한한다)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2)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수송전용트레일러만을 견인하는 차량을 포함하여 허가가능)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사)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공급량 : 신규 공급(허가) 금지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 허용

 

 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공급량 : 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허가를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2.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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