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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운항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77호


항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제정한 운항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ICAO 부속서 6권 개정(‘10.11.18)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성능기반항행을 위한 탑재장비기준 등의 신설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규제 개선



2. 주요 개정골자


가. 국제기준 반영


 1) ICAO 부속서 6권(항공기 운항) 개정 내용 반영


 ㅇ 엔진(engine), 감항(airworthy), 지속감항성(Continuing Airworthiness), 시각강화장비(Enhanced Vision System) 및 전방시현장비(Head-Up Display) 정의 신설 (1.1.1.4)


 ㅇ 수직분리기준축소(RVSM) 공역의 운항시 각 보유항공기 형식별로 최소 2대에 대하여 주기적(2년 또는 1,000비행시간)으로 고도유지 성능을 항공사가 감시토록 함 (8.1.11.17 라항)


 ㅇ 현재 운송사업용 항공기중 터빈엔진 장착 항공기 및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비 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해서만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2016.1.1 이후 생산되는 모든 터빈엔진 장착 항공기는 운송사업용과 비 운송사업용 모두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CARS)를 설치하도록 하고(7.1.17.2)


  -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 운송사업용 피스톤엔진 항공기의 경우도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또는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CARS)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7.1.17.2)


   * CVR : Cockpit Voice Recorders, CARS : Cockpit Audio Recording Systems


 ㅇ 현재 최대이륙중량이 5,700kg 이상인 모든 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2016.1.1 이후 최초 형식증명을 받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의 터빈엔진 장착 항공기에도 비행자료기록장치(FDR), 이미지기록장치(AIR) 또는 항공기자료기록시스템(ADRS)중 1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안 7.1.17.4, 별표 7.1.17.4, 7.1.17.4.1, 7.1.17.4.2)


   * FDR : Flight Data Recorders, AIR : Airborne Image Recorders, ADRS : Aircraft Data Recording System


 ㅇ 전방시현장비(HUD) 또는 시각강화장비(EVS)의 사용을 위한 장비기준, 승무원 훈련절차 및 공항기상최저치 하향 조정 요건을 신설하고 항공사의 운영기준 및 운항규정에 반영토록 함

     (7.1.21.11, 9.1.13, 9.1.18.2, 별표 7.1.21.11)


   * HUD : Head-Up Display, EVS : Enhanced Vision System


 ㅇ 국외 비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가용 항공기의 운항자격 심사 기준 신설 (8.2.4)


2)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PBN manual, ICAO Doc9613)에 따라 운항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


 ㅇ 성능기반항행(PBN)요구 공역을 운항하기 위한 항행장비 및 항행의 정확도 요건 등 신설 (7.1.16.2, 8.1.11.17)


 ㅇ RNAV 10․5․2․1, RNP 4․1, RNP 접근 등 적용공역별 세부 항공기탑재 및 항행성능 요건 신설 (별표 8.1.11.17)



나. 자체 발굴 문제점 개선


 ㅇ 항공교통관제사의 주정음료 등의 측정에 관해서는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고시)」에서 별도로 규정 하였으므로 운항기술기준에서 삭제 (8.1.8.4, 별표8.1.8.4)



다. 자체 규제개선


 ㅇ 항공사의 여객운송 담당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객실승무원 업무규정”을 대신하여, 여객운송담당자의 임무(발권, 좌석배정 등)에 필요한 별도 규정(승객처리, 비상구열 좌석 배정 등)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9.3.3.6)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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