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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55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이유

 ㅇ 제도도입(‘83) 후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제도적 형태유지로 운영상 일부 문제점 발생

 ㅇ 심의기준․안건작성 방식, 제안설명 방식, 인구유발효과분석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화와 국민불편 해소

주요개정 내용

 

 ㅇ 심의 기준 및 안건작성 방식 개선

  - 타 위원회 소관 분야를 심의에서 배제(이행여부만 확인)하고 수도권 정비정책․계획 위주 심의, 안건 분량 대폭 축소(20쪽)

 ㅇ 안건 제안설명 방식 개선

  -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제안설명 가능

 □ 인구유발효과 분석 방법 개선

 ㅇ 인구집중 요인을 사업으로 유발되는 취업인구 중심으로 변경하고 변수(고용소멸, 부양가족) 추가도입으로 분석 합리화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발효과 분석방법(‘09.1)」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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