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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7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을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으로 통합.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발주청 등의 승인기준을 새로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규정하고,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며, 관련 고시 등을 통합.정비하기 위함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2. 주요내용

  가. 건설안전점검기관 발주청 등의 승인기준 마련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관련 지침 등을 통합.개정

   * 안전점검관련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행령 제95조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2조
  나. 기타 :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등재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06호, 2009.7.29.) 및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75호, 2009.8.24.) 폐지한다.

제3조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 기준 등에 따른 적용례) 제4조제3항 별표1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 승인기준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장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기준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전에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인 건설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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