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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1044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평가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
   *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2. 주요내용

  가. 정성적.포괄적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개선하여
      평가의 신뢰성 및 변별력 확보
  나. 시공평가방법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제시
  다. 시공평가 대상금액조정(50억원이상100억원이상),
     평가위원수 조정(7인→5인), 등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시행령 제1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나. 기타 : 동 고시의 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등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준공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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