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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0호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된 대전노은3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성구청(도시과, 042-611-2450)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단지개발2부, 042-470-0314)에 비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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