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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36호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호(‘10.01.29)와 제2010-422호(‘10.06.30)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7조, 제11조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 : 02-3707-857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전화 : 02-3410-76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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