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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제정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주요내용



 1. 제정사유

   공간정보사업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공간정보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절차 및 관련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관리요소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정의 및 공간정보사업 유형별 분류 등 규정(안 제1장)


  나.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관리기관의 역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간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장)


  다. 기관별 공간정보사업계획 수립, 공간정보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및 사후검토, 공간정보사업 관리시스템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장)


  라. 공간정보사업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 및 담당업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장)


  마. 공간정보사업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자료의 보안대책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장)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의 ‘훈령․예규․고시’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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