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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029호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4(2009.11.1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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