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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2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73호, 2009.12.3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96년 이후 항만시설 사용료 기본요율의 인상 없이 감면제만을 확대한 결과 국가수입 감소 및 항만시설 투자비를 국민세금에 전가

    - 또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정책으로 국내 항만간․업종간

항비감면 경쟁유발 및 저비용 의존으로 물류기업 영세화를 가중시켜 물류기업 선진화를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 이에, 국가재정 건전화 및 저비용 의존 항만체질 개선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고

    -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선납제 도입 등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평택․당진항, 광양항, 목포신항 등 기존 컨테이너 항만, 국제카훼리선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수출화물의 출항료는 ’11년부터 폐지

  나. ‘11.10월 개장 예정인 경인항 등 신설 항만에 대해서는 항만 조기 활성화 차원에서, 연안화물선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교통」지원 차원에서 현행 감면율을 일정기간 유지 후 단계적 축소방안 재검토

  다.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 사전예측이 가능한 항만부지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에 대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여 사용료 선납제 도입

   ○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고지금액의 최저액(2,000원)을 설정, 고지서 발행관련 행정 비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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