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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1017호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


개정 2010. 12 30.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지정(고시 제2010-2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개정사유

 ㅇ 건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위탁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반영


□ 주요 개정내용

 ㅇ (기술자경력관리) 건기법 개정에 따른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위탁기관 업무내용에 포함시키고,

 ㅇ 단일 지적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한국지적협회로 위탁

 ㅇ (외국도입기술관리) 건기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업무 위탁기관 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ㅇ (시공평가관리)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위탁

 ㅇ (조문배열조정) 기존 수탁기관 중심의 조문배열에서 위탁업무 중심으로 조문배열조정

 ㅇ (기타) 건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위탁기관 대표자․주소 항목 삭제


붙임  1.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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