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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101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강릉유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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