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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1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의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금액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금액

선종별

선원직책별

손실보상금액(연간)

비  고

벌크선

(양곡운반선·광탄선)

사관선원

15,679천원

 

부원선원

30,027천원

유조선

사관선원

15,210천원

 

부원선원

28,580천원

가스선

(LNG․LPG선)

사관선원

19,014천원

 

부원선원

37,239천원

컨테이너선

사관선원

20,005천원

 

부원선원

37,339천원

  ※ 선원임금기준은 한국선주협회, ‘2010년도 국가필수선박 한국인선원과 외국인 선원 임금차액’에 근거하여 산정

  나. 적용방법

     필수선박에 대한 손실보상은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외국인선원 초과승선의 경우 부원선원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4. 기타사항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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