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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973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0. 12. 23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0조제5항』에 따라「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사유


  건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보호기간 변경, 활성화 대책 방침(’10.5)사항 및 감사원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신기술조문  : 지정절차(영제32조의2),보호기간(제34조의3) → 제40조 및 44조


2. 주요 개정내용


   ㅇ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3조1항가․나목)

   ㅇ 특허기술인 경우 개발한자만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보유권자로 변경함에 따라 자격을 개발자에서 신청자로 변경(안 제4조2항4호)

   ㅇ 신청서류에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일위대가(단가산출)를 첨부하도록 보완(안 제4조2항4호)

   ㅇ 심사위원회의 심의시 조정된 기술내용 및 범위를 수정하여 제출확인 후 신기술지정고시 및 지정서 교부(안 제16조)

   ㅇ 지정증서의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19조)

   ㅇ 원가계산․특허․설계 및 시방기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인 경우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3조)

   ㅇ 허위실적신고자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불이익 규정(안 제29조)

   ㅇ 지정받은 신기술의 시방서 등 임의 변경 금지(안 제31조)

   ㅇ건설신기술 승계(양도․양수)인정 범위 구체화(안 제32조)


붙 임 : 1.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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