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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인항, 옥포항,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94호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의 규정에 따라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역 : 붙 임

 ※ 별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경인항, 옥포항, 진해항, 동해․묵호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고시“ 참조)


2. 관련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도에 비치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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