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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91호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에 의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된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시청(도시과, 041-730-343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333)에 비치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0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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