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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8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 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도로의 지정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17호선

고속국도 171호선

고속국도 400호선

접도구역의 변경

구역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17.8㎞)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도 화성시 안녕동(20.7㎞)

변경구역

신설 고속국도 양측의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각각20m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도 화성시 봉답읍 동화리(26.69㎞)

 ·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경기도 화성시 안녕동(2.55㎞)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13.54㎞)

변경사유

도시지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표시

접도 구역

지정 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기타사항

○ 접도구역 지정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합니다.

○ 관계도면(지형도)은 경기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 경기고속도로(주)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Tel 031-297-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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