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74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1. 개정이유

   감리원 교체시 감리자지정권자는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괄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택건설공사 감리원의 복지 향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동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감리원 교체시 검증제도 도입 (안 제13조제5항 개정)

  1) 감리업무 수행 시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이해관계 등으로 감리원 교체가 수시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하에 감리원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객관적 검증제도 도입 필요


  2) 감리자지정권자가 감리원 교체시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들어 감리원 교체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함


 나. 비평가대상 감리원 비실명제 도입 (안 부표 제2호가목 개정)

  1) 평가대상 감리원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의 적격심사(PQ) 시 배치예정인 감리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감리자가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장기 보유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크며, 이로 인한 감리원 사기 저하

  2)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비평가대상 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다. 장기근속 감리원 우대 및 경력평가기준 완화 (안 부표 제2호나목 개정)

  1) 감리업무 장기수행자(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감리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감리자 지정시 총괄감리원의 경력 배점기준이 너무 높아 젊은 감리원 배치가 어려움

  2)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층수 1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며,


     총괄감리원의 경력배점 단계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만점 경력기준도 1천세대 이상은 15년에서 12년으로, 1천세대 미만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함


 라. 감리원 교체빈도 완화 (안 부표 제2호가목․나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 감리업무 수행완료(사용승인 등) 이전에 감리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교체건수로 인정하고 교체빈도에 산정함으로써 감리자 및 감리원이 모두 교체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개선 필요

  2)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건수, 빈도 산정 시 제외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전화:02-2110-6228, 6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