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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지역활동센터의 전문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653호

◈ 주요 내용

 ㅇ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를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대응 및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5조제2항)

  - 현행 : 2년(재위촉 가능)

  - 변경 : 3년(연임 근거 마련)

 ㅇ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락관과 전문가의 임기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 사유 : 신규 연락관과 전문가 위촉 전까지 업무 연속성 유

 ㅇ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1조)

  - 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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