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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12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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