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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42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42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시행규칙”을 “「항공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을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항행시설”을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이 전파간섭 등의 원인불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상점검결과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운영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전파간섭 또는 혼신으로 인한 장애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전파간섭 또는 혼신원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전파장애물의 관리)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전파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하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설치 전에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장 또는 터장은 항행안전무선시설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자로부터 공항개발사업 허가 등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을 경우 제2항에 따라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공 전에 비행검사를 실시하여 전파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 항행안전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준공 전에 비행점검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 전파장애 유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제4호 중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능확인”을 “성능확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비, 전원공급시설, 안테나, 통신선로, 피뢰시설(피뢰기, 서지보호기 등)등은 장비제작사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접지로 하여야 하며, 접지시설의 설치도면은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조 및 제2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비행장 및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특례)  「항공법」 제76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지 않은 공항 또는 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을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및 제62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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