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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점

종점

변경

고속

국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400호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 연장 : 13.54km

- JCT : 2개소

  (동탄, 서오산)

- IC : 2개소

  (북오산, 정남)

- 휴게소 : 1개소

  (오산휴게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시 서랑동

 지곶동, 금암동

 세교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화성시 정남면

지적분할

측량결과로 면적 변경

고속

국도

평택-화성고속도로

(17호선)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연장 : 26.69km

- JCT : 1개소

  (평택)

- IC : 5개소

 (오성, 어연, 향남

  정남, 봉담)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북면, 서탄면

 화성시 양감면

 향남읍, 정남면

 오산시 서랑동

 화성시 정남면,

 봉담읍

국도43호선

제척부지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로 면적 변경

고속

국도

오산-화성고속도로

(171호선)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 연장 : 2.55km

- IC : 1개소

  (안녕)

 

경기도

 오산시 서랑동

 양산동

 화성시 안녕동

수원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척부지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로 면적 변경

  ※ 400호선 및 17호선 중용구간 : L = 4.28km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 6월 ~ 2009년 10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79-32번지, ☏ 031-297-2872)

  나. 공람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2월

4.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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