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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토지세목고시 시행(전주-광양)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0-943호

     

토지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9호(2009.11.30) 및 제2010-23호(2010.01.22)로 도로구역변경 고시된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전주~광양 고속도로 (고속국도 제27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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