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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932호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제정


1. 제정 배경


  도로법시행령 제9조(도로정책심의회)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도로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를 위해 운영중인 「도로정책심의회」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임기 및 교체(제3조)

  ㅇ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ㅇ 심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의 경우 교체 가능


 나. 회의소집(제4조)

  ㅇ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 차하위직 대리 출석 가능

  ㅇ 심의 안건 서류는 회의소집 7일전 위원에게 배포

  ㅇ 연 1회이상 출석회의 원칙


 다. 심의의결(제6조)    

  ㅇ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규정(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심의의결)


 라. 회의록(제7조)

  ㅇ 출석 심의 시 회의록 작성비치

  ㅇ 서면 심의 시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


첨 부 :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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