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도시기획과
- 작성자이주수
- 등록일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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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북_혁신도시_지구지정_변경,_개발계획_및_실시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27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