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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903호


  선원법시행령」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14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1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조성한도) 장기금의 조성한도는 “전년 말 기준 취업선원수×연간 평균임금총액×2/1,000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한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제4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장기금의 조성한도가 미달하는 경우, 다음 연도까지 이에 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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