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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98호

 의왕포일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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