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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97호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존의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및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효율화를 추구하고, 자격제도 개선, 음주측정 세부절차 등을 보완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각 종 규제완화를 통해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시 제명을 “항공교통업무 기준 및 관리 규정”으로 함

  나. 항공교통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및 비행장의 지정(안 제7조)

  다. 항공기상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용 비행장의 경우 관제사가 관측한 제한기상(시정, 운량 등)을 항공기에게 제공이 가능토록 단서 조항 삽입(안 제16조)

  라. 비상항공기, 공대지 통신두절, 비행 중 우발상황, 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등의 경우에 항공기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마. 관제실무감독관을 지정하여 항공기간 근접비행 예방, 비상상황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를 수행토록 임무 부여(안 제56조)

  바. 항공교통업무관제량 통계 작성 대상에 경량항공기 추가(안 제58조)

  사. 신설레이더 시험운용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운영 효율성 향상(안 제77조)

  아. 반복비행계획서의 변경사항 제출기간을 기존 7일에서 6일로 단축하여 항공사의 편의 및 운영 효율성 향상(안 제90조)

  자. 동일 관제업무한정자격은 다른 관제시설에서도 계속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한정 제도개선(안 제114조)

  차. 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측정과 관련한 세부절차 및 이에 따른 관제업무 제한규정 보완 (안 제125조부터 제126조까지)

  카. 관제연습생이 관제실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관제기관의 장은 안전성확보를 위해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안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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