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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0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82호, 2010.6.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1. 개정이유

   붙박이 가구의 시험방법에 대한 가구업계 준비기간 부여 등 동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박이 가구에 대한 시험방법(대형챔버법) 시행일 연기 및 연기기간중 소형챔버법 등 허용(안 부칙 제3조 신설)

  1) 붙박이 가구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10.12.1.부터 대형챔버법으로 하여야 하나, 가구업계의 사전 인지 부족으로 제도수용 준비가 미흡하여 제품개발에 차질을 빚음

  2) 붙박이 가구에 대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시험방법(대형챔버법)의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연기하고, 연기기간중 소형챔버법 또는 데시케이터법을 허용함


 나. 주택성능등급 인정여부 확인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1) 주택성능등급 인정은 사업계획승인 후에 이루어지므로 사업계획승인시 자체평가서내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여부 확인이 곤란함

  2) 주택성능등급 인정여부 확인시점을 사업계획승인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시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전화:02-2110-6228, 62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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