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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69호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2(2010.4.2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주택과(전화 : 02-2107-1813),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02-3410-76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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