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68호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1(2010.4.27)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2155-6791),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02-3410-76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