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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66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임대계약일”을 “임대차계약일”로, 제4호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항목표”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조성된”을 “지정 고시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며, 임대차계약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이후 매5년마다 갱신한다”를 “의무임대기간 5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며, 임대차계약은 매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의무임대기간의 산정은 최초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행보증증권”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중 “시행된”을 “지정고시된”으로 변경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괄호 안 “조성완료된”을 “준공된”으로 하고, 제3호에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를 추가하고, 제8호중 “임대차기업”을 “임차기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임대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분양전환) ① 제9조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입주기업은 희망 시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분양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의 해제사유 또는 제2항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토지의 해당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완료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전환 가격은 해당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임대기간이 의무임대기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조성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분양한 매각대금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④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및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이후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  칙(2010.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최초 임대공급을 공고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임대기간 등의 적용례)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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