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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63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종류

대상지역

면적

사업시기

사업시행자

부산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여락리

의 775필지

499,992㎡

’10.11~

’1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시계-웅상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두명리

의 407필지

389,424㎡

’10.11~

’1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등의 543필지

525,343㎡

’10.11~

’16.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 등의 727필지

499,721㎡

’10.11~

’16.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토지세목조서는 별첨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  업  명

공 급 기 간

부산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10.11 ~ ’15. 1

부산시계-웅상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10.11 ~ ’15. 1

장안-온산1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10.11 ~ ’16. 3

장안-온산2     도로사업용지비축사업

’10.11 ~ ’16.12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점은 비축사업 진척도, 토지사용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


4.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도로

기타

부산시계

-웅상1

필지수

775

40

265

51

89

244

86

면 적

499,992

17,540

183,126

5,995

138,176

118,020

37,135

부산시계

-웅상2

필지수

407

49

129

25

120

24

60

면 적

389,424

17,207

82,421

6,813

243,264

2,605

37,114

장안-온산1

필지수

543

30

155

11

173

34

140

면 적

525,343

9,752

109,043

2,308

307,255

6,944

90,041

장안-온산2

필지수

727

35

228

1

102

227

134

면 적

499,721

9,758

147,828

801

189,263

74,314

77,757

 ※ 각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처 공공비축부(031-738-7653, 76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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