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61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88(2009.12.21)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연제동, 신용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ㅇ 면 적 : 9,992천㎡ (1단계: 7,931천㎡, 2단계: 2,061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ㅇ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ㅇ 산업, 연구, 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도시 건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 1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광역시(광산업집적화단지2단계에 한함)

 ㅇ 2단계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1단계(변경)

   - 기정 : 1991년 ~ 2010년

   - 변경 : 1991년 ~ 2011년 6월 30일

 ㅇ 2단계(변경없음) : 2005년 3월 30일 ~ 2011년 12월 31일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