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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1 월   일


                                 고시자 : 국토해양부장관 (인)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6호선

(사연대교)

 시점 :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643-2(도)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003(도)

1.2

사연리,

입암리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사연대교 및 입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변경

구역

고속 국도

고속국도

제16호선

(사연대교)

 시점 :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643-2(도)

 종점 :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003(도)

1.2

사연리,

입암리

고속국도 제16호선 울산선 사연대교 및 입암육교의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2. 사업시행기간

   가.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 : 2011년 ~ 2013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 031-779-4877)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에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지적법에 의한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시 별도 고시할 계획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법 제88조)

     ■ 울주군

구분

규   모

연장(m)

면적(㎡)

비   고

등급

류번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2

50

14,490

-

 

변경

광로

2

2

50~56

14,490

-

울산선 사연대교 외 1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따른 폭원변경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1/1,200)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센터(☎031-779-4877) 및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052-250-7266)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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