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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양창생
  • 등록일2010-11-19
  • 조회3129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29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개정사유


 ㅇ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제85차 개정사항을 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레이더자료자동처리장치(ARTS)의 일부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계기착륙시설의 전파 통달범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문 조정 및 통달범위 구체화


 ㅇ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GLONASS에 대한 수평 및 수직오차에 관한 정확도 변경


 ㅇ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및 공중감시 응용프로그램(Airborne

    Surveillance Applications)에 관한 기술기준 신규 도입


 ㅇ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기능 보완 등



 

붙임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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