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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29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
개정사유
 ㅇ 항행안전무선시설과 관련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0 제85차
                  개정
사항을 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장치(ARTS)의 일부 기준 등을 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ㅇ 계기착륙시설의 전파 통달범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문 조정 및 통달범위 구체화

 ㅇ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GLONASS에 대한 수평 및 수직오차에 관한 정확도 변경


 ㅇ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및 공중감시 응용프로그램(Airborne

    Surveillance Applications)에 관한 기술기준 신규 도입


 ㅇ 레이더자료 자동처리시스템(ARTS) 기능 보완 등



□ 행정사항

 ㅇ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관계기관 등 협의 완료(11.11)


붙임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개정문 1부.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신․구대조표 1부.

     3.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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