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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고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3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65호, 2010. 3. 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장착을 의무화하고, 조향장치 및 전자파보호 등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마련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50호 신설)


   - 조향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35호)


   - 전자파적합성에 대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41호)


   - 등화장치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21호)


   - 제동장치 중 스프링제동장치에 대한 시험방법을 국제기준과 조화(안 [별표1]의 제29호, 제30호)


 ㅇ 전기자동차 등 연료소비율 시험 제외 대상 추가(안 [별표1]의 제27호)


   -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시험에서 전기자동차를 제외하고,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시험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제외


 ㅇ 자동차의 제원측정 방법 중 너비 및 최저지상고 측정방법 개선(안 [별표2]의 제25호)


   - 너비 측정시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을 제외하고, 최저지상고 측정시 고무재질의 에어 디플렉터 등은 제외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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