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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 828호


        “콘크리트궤도용 열차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표이앤씨(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리빌팅 9층

전화번호

 02-460-7421

팩스번호

 02-319-252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3 호

 ㅇ 명    칭: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적용되는 2중 탄성체결장치의 강성을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으로 조절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 : 교통시설/철도시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탄성패드의 접촉면적을 조절하여 궤도 강성을 균등하게 하는 기술과 선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도록 롤러의 높이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궤도용 열차 선로 전환장치(분기기)에 천공으로 접촉면적을 조절한 탄성패드를 사용하는 2중 탄성체결시스템과 롤러의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무도유롤러 상판을 적용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참조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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