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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김동민
  • 등록일2010-11-23
  • 조회2810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2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 11.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0-23

고시일부터

서울중앙연합의원

라연종외 2인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1

포스트타워 지하3층

02-

6450-5362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고시】

지정

번호

병원명

변경사항

연락처

변경

항목

당초

변경

2008-4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

대표자

김원배

신영철

033-

580-315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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