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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814호 

1. 개정이유

  벽・오지 자동차소유자의 수검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식 검사의
  업무범위 및 장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동검사의 업무범위 및 장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7조의2
및 제19조)
나. 종합검사 출장검사장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일반 검사소에
준하도록 명확화(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붙임 1.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내용 반영 고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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