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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위험물운송 용기포장검사 대행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최덕곤
  • 등록일2010-11-12
  • 조회3590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813  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9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 용기․포장검사업무의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국토해양부 장관


위험물 용기․포장 검사기관


기관명

사업장 소재지

검사대행의 범위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10

소형용기(드럼, 제리캔, 박스, 지대, 복합용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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