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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811호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부천범박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기반시설과(전화: 032-625-3742) 및

                                            2010년 11월 00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032-890-531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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