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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07호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8(2010. 5. 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인천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 032-453-2981~3),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AG지원사업처(전화 : 032-260-5742~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0년 11월 00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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