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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80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97(2009.10.27)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고시된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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